취득세 세율 구조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1주택자(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비례식으로 1~3%,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돼요.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여기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추가되고, 취득세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한 총 납부세액을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