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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요.
발생 연차일수16일
미사용 연차일수16일
1일 통상임금114,833원
예상 연차수당1,837,321원
1년 미만 근속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사용법
- 1입사일과 기준일,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를 입력해요.
- 2월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요.
- 3발생 연차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예상 연차수당을 확인해요.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 전에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때 예상 금액이 궁금할 때
- ·연차를 다 못 쓸 것 같아서 남은 연차의 가치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A.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이에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보통 포함되지 않아요.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어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는지(연차 사용 촉진 제도)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노동청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