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인보다 복잡한 이유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정률(7.19%의 절반)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함께 봐요. 은퇴자나 무직자라도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소득 부분은 2022년 9월 개편 이후 점수표 대신 정률제(7.19%)로 바뀌었고, 연 336만원 이하인 세대만 예외적으로 소득점수가 95.26점으로 고정돼 최저 수준(약 2만원)만 부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