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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요.

소득보험료143,800원
재산보험료 (268점)56,682원
건강보험료 소계200,482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26,343원
월 예상 보험료 합계226,825원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소득정률(7.19%)과 재산 60등급 점수표(점수당 211.5원, 기본공제 1억원)로 계산한 근사치예요. 실제 보험료는 세대 구성·감면 여부·재산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용법

  1. 1연간 소득 합계(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전체)를 입력해요.
  2. 2재산 과세표준액 합계(전월세는 보증금의 30% 포함)를 입력해요.
  3. 3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13.14%)가 더해진 월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요.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나 프리랜서 전환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가늠해볼 때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지 말지, 지역가입자 예상액과 비교해서 결정할 때
  •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지 확인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는 왜 입력란이 없나요?

A.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완전히 폐지됐어요. 아무리 고가 차량을 보유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Q. 전월세로 사는데 뭘 입력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의 30%를 재산 과세표준액에 더해서 입력해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면 6,000만원을 다른 재산(주택·토지 등)의 과세표준과 합산해 넣으면 돼요.

Q. 소득에는 정확히 뭐가 포함되나요?

A.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액이에요. 연 336만원(월 28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소득보험료가 정액(약 2만원)으로 고정돼요.

Q. 임의계속가입이 뭔가요?

A.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3년) 퇴사 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이 계산기로 나온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 보험료보다 훨씬 높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검토해볼 만해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인보다 복잡한 이유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정률(7.19%의 절반)을 곱해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함께 봐요. 은퇴자나 무직자라도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소득 부분은 2022년 9월 개편 이후 점수표 대신 정률제(7.19%)로 바뀌었고, 연 336만원 이하인 세대만 예외적으로 소득점수가 95.26점으로 고정돼 최저 수준(약 2만원)만 부담해요.

재산보험료, 60등급 점수표로 매겨진다

재산은 주택·건물·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보증금의 30%를 합산한 뒤, 기본공제 1억원(2024년 2월 상향)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로 환산해요.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점수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구조라, 재산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요.

이 점수에 2026년 기준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게 재산보험료예요. 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서, 차량 가액과 관계없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계산 시 참고할 점

이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2026년 요율·등급표를 반영한 근사치예요.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세대 구성원 수, 미성년 자녀 여부, 저소득·재해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나 콜센터(1577-1000)에서 실제 재산·소득 자료로 조회해보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