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계산기로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예상 월세를 계산해요.
보증금 차액200,000,000원
예상 월세833,333원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변경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보통 법정 상한보다 높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갱신계약은 법정 상한이 적용돼요.
사용법
- 1기존 전세보증금과, 낮추고 싶은 변경 후 보증금을 입력해요.
- 2전환율(연)을 입력해요 — 법정 상한이나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 3보증금 차액에 대한 예상 월세를 확인해요.
이럴 때 유용해요
- ·전세 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협상을 앞두고 있을 때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적정한지 법정 상한과 비교해볼 때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은 얼마를 입력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가 법정 상한이에요. 2026년 6월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상한은 연 4.5%예요. 신규 계약은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된 전환율(지역·집주인에 따라 다름)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Q.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싶으면요?
A. 이 계산기는 전세→월세 방향으로 계산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세 × 12 ÷ 전환율'로 필요한 보증금 증가분을 역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