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세 가지 항목의 합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가점제 적용 물량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세 항목 모두 '오래 기다린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서, 신혼부부보다 자녀가 많은 중장년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예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점수가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며칠 차이로 다음 구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 시점을 정할 때 이 경계값을 챙겨보는 게 실전 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