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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 (2.7년)6점 / 32점
부양가족수10점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년)13점 / 17점
총 청약 가점29점 / 84점

이 계산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근사치예요. 실제 청약 시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재산정되고, 과거 주택 소유·처분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인정 요건(동거기간·세대분리 등)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기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사용법

  1. 1생년월일과 혼인 여부(혼인신고일)를 입력해요 — 무주택기간을 셀 시작일을 정하는 데 쓰여요.
  2. 2부양가족 수(본인 제외)와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해요.
  3. 3기혼이고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다면 가입일을 추가로 입력하면 합산 가점까지 반영돼요.
  4. 4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 가점을 확인해요.

이럴 때 유용해요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을 넣기 전에 내 예상 가점을 미리 확인해볼 때
  •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무주택기간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볼 때
  • ·배우자 청약통장을 언제부터 만들어두면 유리한지 가늠해볼 때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세요. 미혼이면 만 30세부터,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더 일찍 인정받아요. 반대로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관하게 30세부터 계산돼요.

Q.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이 기준이에요.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인정되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이어야 인정돼요. 등재 기간이나 세대분리 여부 등 세부 요건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청약홈에서 재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인정연수'로 보고, 그 인정연수를 본인과 같은 점수표에 대입한 값을 가산해요. 단 가산되는 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고, 본인 점수와 합쳐도 청약통장 항목 만점인 17점을 넘지 못해요.

Q.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산정 시작일 이후 계속 무주택이었다고 가정한 근사치예요. 실제로는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다음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소유·처분 이력이 있다면 청약홈의 공식 가점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청약 가점제, 세 가지 항목의 합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 가점제 적용 물량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총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세 항목 모두 '오래 기다린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서, 신혼부부보다 자녀가 많은 중장년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예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점수가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며칠 차이로 다음 구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청약 시점을 정할 때 이 경계값을 챙겨보는 게 실전 팁이에요.

혼인신고 시점이 무주택기간을 바꾼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셉니다. 즉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되어 또래 미혼자보다 유리하고, 30세 이후에 결혼한 사람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30세부터 계산돼요. 이 규정 때문에 이른 나이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무주택기간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배우자 청약통장, 미리 만들어두면 가점에 도움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절반(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에 더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왔다면 이 제도로 통장 항목 점수를 최대 17점까지 채우기가 한결 쉬워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식 점수표와 배우자 합산 규정을 반영한 근사치예요.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70-8004)에서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