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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퇴직 전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97,826원
1일 구직급여액66,048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예상 총 수령액11,888,640원

2026년 4월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기준표로 계산한 근사치예요. 이직확인서 처리, 자발적 퇴사 여부 등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용법

  1. 1퇴사일(예정일)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입력해요.
  2. 2나이와 고용보험 누적 가입기간을 입력해요.
  3. 3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령액을 확인해요.

이럴 때 유용해요

  •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면서 실업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볼 때
  • ·구직급여 신청 전에 대략적인 수령 기간과 금액을 파악하고 싶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일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 예상 금액만 보여줘요.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직한 회사가 여러 곳이어도 합산돼요.

Q.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나요?

A. 네,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기준표로 계산한 근사치예요. 이직확인서 처리나 실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